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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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대출과 같은 금융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빙 서류 목적으로 최근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홈택스(Hometax)에 방문합니다.

 

  ▶ 홈택스(Hometax):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 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세목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신고 일자를 검색합니다. 필자의 경우 2020년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기위해 2020-05-01~2020-05-31로 일자를 설정했습니다. 이후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 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 문서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출력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공개 여부] 창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설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기] 창이 뜨고, 자세한 종합소득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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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5월 31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래 5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20%)이 가산세가 됩니다. 즉,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인 50만 원과 가산세 10만 원 둘 다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 31일에서 딱 하루 늦어서, 6월 1일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자의 경우 5월 말까지 귀찮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미루다가, 5월 31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너무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2) 부정 무신고 가산세: 고의적으로(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입니다.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별도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 미납의 경우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만 원일 때, 미납기간으로 100일이 경과한 뒤에 납부하게 되면, 100만 원 X 3% = 3만 원의 세금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2) 초과 환급의 경우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입니다.

※ 해결 방법 ※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접속한 뒤에, 다음과 같이 [기한 후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신고기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가산세 감면 50%

  ▶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가산세 감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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