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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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Windows) 10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에서는 파일(문서)에 포함된 단어나 문자열을 기준으로 검색(찾기)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행히 윈도우에서는 파일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하도록 해주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기] - [옵션]에 들어간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검색]에서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에 체크하면 된다.

 

 

  한 번 다음과 같은 폴더가 있다고 있을 때, 검색을 진행한다고 해보자.

 

 

※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검색하더라도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에 체크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검색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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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 농협 은행에서 만든 주택 청약 통장 ※

 

  농협 은행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든 사람은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청약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면 지금까지의 납입 회차, 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돈(예치금), 청약 순위, 납입 인정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이체를 하고 있다면 자동 이체 금액 변경을 할 수 있고, 또한 미납회차에 대하여 돈을 넣거나 선납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에는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는 회차별로 입금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 원[인정 금액]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된다. 만약 한 번에 300만 원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10만 원씩 다음 달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10만 원만 인정 금액이 된다. 따라서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2만 원씩 넣는 경우에는 2만 원을 넣은 달에 대하여 나중에 추가 납부도 안 되므로, 2만 원씩 넣을 거면 차라리 넣지 말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미납된 회차에 돈을 넣을 때에도 10만 원씩 분할 납부로 넣으면 된다.

 

※ 농협 주택 청약 통장 확인하는 방법 ※

 

  ▶ 농협 인터넷 뱅킹: https://banking.nonghyup.com/

 

https://banking.nonghyup.com/

 

banking.nonghyup.com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출금계좌]에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만 나오기 때문에, [전체 계좌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저축성 계좌)가 포함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회] - [계좌조회] - [전계좌조회] - [예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축성 계좌] 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납입 회차 및 전체 예치금 확인 방법 ※

 

  먼저 지금까지의 납입 회차와 전체 예치금(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확인해 보겠다. 주택 청약 통장에서 [조회] - [기본정보조회] 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총 납입 횟수][적립 누계액]이 보인다. 이때 적립 누계액이 꼭 납입 인정 금액인 것은 아니다. 예치금(총금액)이야 원하면 월 10만 원 이상으로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인정 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달마다 꾸준히 10만 원씩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청약 순위 및 납입 인정 금액 확인 방법 ※

 

  이어서 청약 순위와 납입 인정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택 청약 통장에서 [조회] - [청약순위조회] 페이지에 들어간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청약 통장을 선택하고, 본인의 청약 순위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에 [거주지역]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의 [납입 인정 회차][납입 인정 금액]이 출력된다. ① 국민주택의 경우 월 10만 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된다. ②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납입인정금액이 된다.

 

  참고로 ①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담당하여 건설한다. 이 경우 순차별공급(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우선순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 편이 유리하다.  반면에 ② 민영주택은 단순히 예치금에 따라서 평수가 결정된다. 1,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첨제를 시도하기 넣기 위해 한 번에 1,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넣어 놓는 경우가 있다.

 

 

※ 청약 통장으로의 자동 이체 금액 변경 방법 ※

 

  [NH뱅킹 앱]을 실행한 뒤에, [이체] - [자동이체] - [이체신청관리] - [조회/변경/해지] - [계좌번호 선택]에 들어간 뒤에,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체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체 변경]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20,000원씩 이체를 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100,000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단순히 주택 청약 통장으로 이체되는 금액만 바꾸어도 변경이 완료된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NH뱅킹의 [자동 이체] 기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필자는 일요일에 자동 이체 금액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서 변경이 불가능했다.

 

※ 밀린 미납회차 금액 채우는 방법 ※

 

  만약 돈을 입금하지 않고 밀린 미납회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통장을 만든지 10년이 지나 120회차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90회차까지만 납부를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30회차에 대해서는 납부가 안 되어 미납회차가 된다. 이를 채워 넣는 방법은 간단하다. 10만 원씩 분할 납부로 입금하면 된다. 만약 30회차만큼 미납되어 있다면, 총 300만 원을 3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NH뱅킹 앱]을 실행한 뒤에, [조회] - [예금/신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금]을 누른다. 이후에 어떤 농협 은행에서 돈을 보낼지 설정한다. 만약에 100만 원을 10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싶다면 [이체 금액]으로 100만 원을 넣은 뒤에, 주택 청약 통장으로 입금을 시도하면 된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정보입력]에서 [납입횟수]10회를 선택하여 이체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예상납입회차별 금액조회]를 꼭 눌러서 각 회차별 100,000원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도록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 추가 납입에 따른 납입인정일 ※

 

  참고로 미납된 주택청약 통장에 한 번에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만 기다릴 수 있다면, 금액은 100%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내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는 2만 원씩 내지 말고 그냥 아예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두라는 의미다.) 하지만 [납입인정일]은 연체가 많이 될수록 뒤로 늦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연체한 뒤에 한꺼번에 미납분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인정일은 뒤로 많이 미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급하게 청약 신청을 해야 할 때 불리할 수 있다. (연체가 없는 것의 중요성) 예를 들어 필자의 경우 한꺼번에 70만 원을 7회로 분할 납부했다. 다음 날에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민영주택]의 경우 곧바로 납입인정회차에 반영되었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납입인정회차에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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