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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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폐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사업자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지를 인터넷으로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 방문하면 됩니다.

 

  ▶ 홈택스(Hometax): https://www.hometax.go.kr

 

  방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제출]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에 [휴폐업신고] 탭으로 이동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 이후에는 바로 [폐업신고서]에 체크를 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폐업 신고 이후에 해야 할 일 ※

 

  폐업 신고를 한 뒤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부가가치세)해야 합니다. 이 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저는 최근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실적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사실 실적이 없는 지는 꽤 되었는데, 귀찮아서 사업자 폐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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