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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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2021년 05월 3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또한 이 글은 2020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되어서 내용이 다소 섞여 있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홈택스(Hometax)에 가야 합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작년의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학원생이면서 유튜버이고, 이전에 사기업에서 강의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대학원생이라면 '대학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만 신고할 겁니다.

 

  ▶ 기타소득: 대학원 월급이 있습니다. (feat.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익)

  ▶ 근로소득: 대학원 입학 전에 회사에서 근로한 적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사기업에서 강의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강의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feat.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익)

 

  참고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투네이션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투네이션(Toonation) 수익은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증서 없이 일반 아이디 로그인을 하는 경우,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이후에는 지급명세서부터 확인하도록 합니다. [My 홈택스] 탭으로 이동한 뒤에,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 링크를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이 화면 UI가 바뀌었네요.

 

 

  자신이 지급을 받은 내역이 여기에서 나열되는데요. 일단 '지급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2019년 기준 일용 근로자의 경우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세서에 나와 있지만,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학원 월급, 강사 활동과 같은 활동은 거의 다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 2020년 5월이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2019년에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 번 예시로 대학원생 인건비 (기타소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급을 받았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의 경우에는, 이미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측에서 국가에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야 할 결정세액이 적다면, 이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만 존재하는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원천징수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급명세서상으로만 9개나 존재하네요. 이제 이것들을 신고하러 가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탭으로 가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금액, 소득 유형에 따라서 "납부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납부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납부 유형을 알려 줄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추계신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추계신고란 세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사업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해서 특정 비율만큼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장부 등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추계신고를 고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2020년에는 단순경비율이었으나, 2021년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 2020년 - 단순경비율 ※

 

  필자의 경우 2020년에는 단순경비율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돈을 번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 기준경비율 ※

 

  필자는 2021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여전히 영세하기 때문에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계신고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부터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상의 노력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60% 정도에 가까운 경비율이 20%로 떨어지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이 매우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무사 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게 나을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부터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2021년의 경우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구글(Google)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도 기타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도 존재한다는 내용도 같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버나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일반신고서]로 신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 역시 유튜버이면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일반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사항]부터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누른 뒤에 조회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작년 1년간의 소득 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을 선택하도록 안내가 제시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바로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명세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강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종코드가 940909로 나오고, 이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면 투네이션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필자는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소득이 더 생겨 [기준경비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소득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사기업 강의료

  ▶ 근로소득: 회사 생활

  ▶ 기타소득: 유튜브, 대학원 인건비

 

  드디어 기본사항 명시가 완료되었네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다 정보를 [불러오기] 이후에 [확인]하는 식으로 그냥 반복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 2020년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명세서 ※

 

  이제 사업소득 명세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2020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누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혹은 기타소득입니다.)

 

 

  이후에 직접 "총수입금액"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혹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네이션을 받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잘힐 테니까, 여기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투네이션은 아니고, 사기업에서 강의했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힌 금액을 모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사업소득 금액 명세가 완료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2020년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명세서 ※

 

  2020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업종코드별로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입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주요경비"와 같은 경비 요소가 있다면 이를 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서 사용되는 주요경비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매입비용: 원료, 전기료, 상품, 제품과 같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 임차료: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과 같은 고정자산을 빌려 쓰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인건비: 직원에게 주는 급여와 같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급명세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요구되고, 임차료 또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 그 집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이라면,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므로 임차료(필요 경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필자 또한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워두었습니다.

 

  이후에 넘어가면, 아까 입력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뒤에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 2020년 기준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근로, 기타, 연금소득] 항목을 작성합니다. 어차피 기타 소득이나, 근로 소득 등은 국세청에서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기타, 연금소득 확인 부분에서는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적용하면 됩니다. 간혹 버튼이 안 눌리는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로그아웃 이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 애드센스(Adsense)를 기타소득으로 넣는 경우 ※

 

  모든 소득 내역을 불러온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존재하는 소득도 기입해야 합니다. 저자의 경우 유튜브/티스토리 블로그의 애드센스 수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었습니다. 구글(Google) 애드센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120-86-65164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작년 유튜브 총 수익을 원화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저자의 경우 2020년에는 애드센스 수익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타 소득으로 넣었습니다. (이때 당시 경비를 0원으로 넣어서 사실상 어떠한 세금 혜택도 받지 않고, 소득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했으면 세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기타소득으로 했습니다.)

 

 

※ 애드센스(Adsense)를 사업소득으로 넣는 경우 ※

 

  필자의 경우 2021년에는 애드센스에 따른 수익이 커짐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넣었습니다. 이때 1인미디어 창작자(940306)는 유튜버와 같이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참고로 1인미디어 창작자가 영상 편집자를 쓰고, 사업장과 같은 물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참고 링크) 과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가 됩니다.

 

  필자의 경우 영세한 1인 유튜버이므로 업종코드 940306 사업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튼, 필자의 경우 업종코드 940306 사업소득으로 유튜브 수익을 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국세청 참고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큰 분들은 그냥 세무사를 거쳐서 자세하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모든 기타 소득, 근로 소득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후에 이원결손금 등을 명시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명세를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내용부터 넣게 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주세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특별공제 보험료]나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돈을 엄청 날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내용이 반영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많이 사 먹어서 그런지, 신용카드 쓴걸로도 많이 공제가 되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부금 관련 명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기부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세액감면이 되는 여부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사실 아래 항목들은 웬만해서 해당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신청서도 넘어갑니다.

 

 

  이제 기다리던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로 지출하신 게 있다면 [자동계산] 버튼을 눌러서 꼭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학비로 5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버튼 안 눌러서 세액 공제가 안 되면 엄청난 낭패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꽤 많은 돈을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학원생이라서요.) 또한 기본적으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20,000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산세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낸 돈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이 양수(+) 값이라면, 그만큼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음수(-)라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쪽에 있는 [신고내역] 탭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제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참고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환급을 받는게아니라 납부할 금액이 있으므로 먼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과 납부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여기로 계좌이체를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지방소득세도 연달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창이 나오면서 지방소득세 금액을 알려줍니다. 저는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납부를 마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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