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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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유튜브 수익과 강의 수익이 모두 있다. 옛날에는 소득이 적어서 단순경비율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혼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준경비율(D형)이 되어서, 기본적인 경비 인정 금액이 매우 낮아졌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구글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서비스를 검색하면 된다. 다양한 재능 거래 서비스가 있고,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많이 계시다. 필자 또한 구글링을 통해 크리에이터 전문으로 세무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았다. 재능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활동과 강의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 기타소득: 출장 강의, 대학원/회사 강연 → 총 X,XXX 만 원

  ▶ 사업소득: 유튜브, 강의 활동 → 총 X,XXX 만 원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매우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기준경비율(D형)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신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21년 기준으로 20만 원 ~ 30만 원이면 이러한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처리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들고, 절세가 가능했다.

 

  ※ 간편장부 작성 신고 대리를 위한 준비물 ※

 

  세무사를 통해 간편장부 작성 신고 대리를 맡길 때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2) 계좌번호

  3)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전년도 1월~12월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세금 신고용으로 출력)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년도 1월~12월)

  6) 기타 경비(인적 공제, 기부금 영수증, 청첩장 등)

 

  * 필자의 경우 신용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체크 카드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했다.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한 결과도 세무사님께 제출했다.

  * 필자처럼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을 입금받는 은행에 전화하여 [외화 매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1월~12월에 대한 내용을 발급하면 된다. 세무사님께 여쭈어보니까 외화 매입 증명서에는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필수 서류, 종소세 신고할 때는 개인 보관)

 

※ 참고 사항 ※

 

  * 사업 소득으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 기준경비율은 2,400만 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크다면 가능하면 사업 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주셨다.

  * 사업 소득 중에서 업종 코드가 2개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종 코드를 다 합친 게 결과적인 수입 금액이 된다. 그렇게 다 합친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 세무 대리를 맡기고 나면 [소득세 신고서], [지방세 신고서], [간편장부 엑셀 파일]을 받게 된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언제쯤 환급을 받게 되는지도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이러한 서류들을 세무사님께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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