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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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문서와는 다르게 전입세대열람표는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전입세대열람표는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해당 집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세대열람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해당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입세대열람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자는 실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세대열람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아파트 매매 계약서의 사본과 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링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방문]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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