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혹은 미래교사는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교사 혹은 미래교사의 인터넷 교육(방송) 수익 창출에 대해서
나동빈
저는 최근에 유튜브(YouTube)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와 같은 공무원은 겸업 금지 항목에 의해서 자신의 본업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를 내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제약이 심합니다.
Q. 그렇다면 현직 교사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괜찮나요?
▶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립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제 지인 분들께 여쭈어보니, 가장 중요한 건 학교장의 승인이라고 하더군요.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을 때도 겸업 관련 권한은 담당 학교장이 크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려는 활동이 공무원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아직까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구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회사로 나가는 외부 강의(현장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 수당으로 학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강의 활동이 아니라 뻔하게 다른 사업(음식점, PC방 등)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구요.
Q. 아직 교사가 되기 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 교사가 된 이후에 부가적인 수입을 내는 경우는 어떤가요?
▶ 만약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본인의 재량껏 다양한 유료 인터넷 교육을 진행해보았다고 해봅시다. 본인의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활동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교사가 되기 전이니까 어떠한 제약조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찍은 유료 강의들이 교사가 된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것도 겸업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 답변으로는 교사가 되기 전에 기존에 찍었던 인터넷 강의는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익 창출'도 아니며 교사로 일하기 전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를 찍는게 아니라면, 애초에 과거의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붙은 뒤에는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던 관련 사업자를 폐지하고, 그 때부터는 계약 내용을 바꾸어서 6.6%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큰 어려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교사가 되기 전에 찍은 강의라서 가능한 거고, 교사가 된 이후에는 새로 전문 사기업에서 인터넷 강의를 찍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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