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잡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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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가? ※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다 보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광고수익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연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 얻는 연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수 천만 원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MCN과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MCN 측에서 정보를 알려 줄 것이므로 MCN과 계약을 하지 않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대상으로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

 

  유튜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세금 납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구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 애드센스 수입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0%의 세금, 즉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근거 서류와 함께 0%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구요!

 

  또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월에서 12월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 종합소득세율 ※

 

  그렇다면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연 단위로 보았을 때,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라면 세율은 6%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라면 15%라고 합니다.

 

  특히 연 소득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꼭 세무사를 고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이 소득이 적은 유튜버들은,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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